(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조재현 기자 =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5시50분까지 3시간50분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수사심의위 표결에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동수가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수사팀도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회의 결과 자료에서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재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였다"며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과 신청인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했으며,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중단 권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공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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