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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가출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와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20대)와 B씨(50대)를 최근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가출한 C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부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기지국 신호 등을 종합해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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