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고시원 월세 환불에 불만을 품고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살인미수 전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기 부천의 한 고시원에서 업주 B씨(43)와 B씨의 남편 C씨(44)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C씨의 저지를 받은데다 흉기가 부러져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방을 빼면서 월세 11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B씨가 제대로 응하지 않아 화가났다"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법정진술, 범행 현장 CCTV, B씨와 C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목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위에 봉합 시술을 받았음에도 목 부위 운동에 장애가 남았으며 흉터 역시 쉽게 없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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