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한동헌 마이크임팩트 대표(39)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2018년 12월31일 자신이 기획, 제작한 '청춘페스티발' 사업권과 일부지분을 피해자 A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빌려 쓸 사무실 보증금을 A씨로부터 빌리기로 서로 합의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초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회사 사무실에서 "제주도에서 빌린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달라"며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년 뒤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한씨는 A씨에게 제주에 있는 B빌딩의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며 이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B빌딩은 한씨의 어머니 소유였다.
같은 달 10일 한씨는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억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이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재판부는 "한씨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려 했는데 기수에 이른 금액만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가 2008년 설립한 강연전문업체 마이크임팩트는 열정락서, 남자의자격, 청춘페스티벌, 원더우먼페스티벌 강연으로 청년층 사이에서 주목받았으나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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