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건금법 일부 개정안 법안심사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정무위는 다음 임시회기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을)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이 핵심이다. 핀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화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자금거래 투명성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은 이용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쳐야 하며 금융위가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이견이 커서다. 한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며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침범한다고 날을 세웠다. 금융위는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핀테크업체 거래에 외부청산을 전금법에 꼭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금법 적용 대상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온누리상품권 관련 대금결제업을 제외하는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금융위가 해당 상품권에 대한 대금결제업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반대도 풀어야 한다. 박홍배 금산노조 위원장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허용이 제2의 카드대란,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더딘 측면이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