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에서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의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

금융위는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으나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업권별 설명회와 간담회, 최근 현장방문에서도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 개설 요청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계도기간인 6개월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표=금융위
신속처리 시스템은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로 이어지는 협업 체계로 금융사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협회로 애로사항을 문의하면 금융협회는 기존에 배포한 FAQ(자주 묻는 질문)로 답변 가능한 사항 등은 즉시 회신한다.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해석에 관련된 사항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신 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