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뒤에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무규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안(案)을 놓고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공소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거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 타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사건을 이첩한 이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조항은 없다.
해당 사건사무규칙에는 경찰이 판·검사 등을 수사하며 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첩조항의 입법취지는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1차, 최종적 수사기관으로서 소위 말해 가르마를 타는 것"이라며 관할권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경찰과 검찰, 공수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은 계속 검토 중"이라며 "검찰·경찰과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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