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권 위축, 서민 신용공급 감소를 막기 위해 대부업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행 대부업 중개수수료를 500만원 이하일 경우 4%, 500만원 초과할 경우 3%를 내야 하던 대부업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올 하반기부터 각각 1%포인트 낮춰 대부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선 ▲은행 자금조달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 등)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은행 대출,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어려웠지만 이같은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모집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는 대부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는 폐업하면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인하 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서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