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공장 내 신축 건설현장.(이천소방서 제공) 2015.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5년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와 관련해 안전책임자인 SK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상무 김모씨 등 임직원 3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설비파트 책임자 한모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 법인은 벌금 500만원, 설비업체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4월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유기화학물질 연소실 내부를 점검하던 근로자 3명이 질소 질식으로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연소실 내 연소장치 시험 가동 후 이튿날인 사고당일 오전 11시께부터 내부 단열재 상태를 확인하러 연소실 안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사 일정이 앞당겨지자 무리한 시운전을 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보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상무 김씨 등 SK하이닉스 관계자 6명과 SK하이닉스, 협력업체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사건 산업재해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고는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조금씨 경합해 발생한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상무와 건설기획팀장 이모씨 등 3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설비파트 책임자 한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법인은 벌금 500만원, 설비업체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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