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방역수칙 이행 강화 방안 조치 현황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영업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자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앞서 2월25일 정부는 법적 조치가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월25일~3월21일 약 한 달 동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행위 9677건이 적발됐다. 이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이며 과태료 등의 처분은 2396건(24.8%)이다. 현재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와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시설별로 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 수칙 어길 땐 '무관용 원칙'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준수가 기본이다. 이외에 시설별로 ▲유흥시설 등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종교시설에서는 큰소리로 기도 암송 및 성가대·식사·모임 금지 ▲식당·카페를 제외한 시설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 관람 시 함성·응원 금지 등도 핵심 방역수칙에 해당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5일부터는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기본 방역수칙은 식당·카페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7개 사항이다.
여기에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했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각 집합금지 조처토록 한다.
현재는 위반 사실이 적발됐더라도 경고 이후 운영 중단 절차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즉시 10일 동안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지고 재차 적발되면 20일, 3개월, 시설 폐쇄 등으로 처분 강도가 높아진다.
이와 관련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돼 있으며 정부는 개정되는 즉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