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트려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이 오는 9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최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1회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날 최 대표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에는 최 대표가 언급한 발언이 없었고, 최 대표가 악의적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 외에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인턴증명서를 주고도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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