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두달여 만에 재개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열린 건 2월 초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를 받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2019년 2월 기소됐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더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법원 인사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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