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모씨 등 3명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형과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의 명예훼손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도 합헌 결정한 바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보다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가중된 경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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