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사의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보다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어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Δ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은 사건만 포함되는지,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이첩대상일 수 있는지 Δ공수처장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Δ공수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제기권 중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도 모두 같은 취지로 답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김 처장은 재이첩시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만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며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더이상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이성윤 지검장 관련 사건이 남아있어 관할권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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