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 1인 가구도 '개별 가구'로 인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들을 개별가구로 인정하고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가구를 보장 단위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한다. 이 때문에 20대 1인 가구는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권위는 "청년 1인 가구의 청년 빈곤율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만혼·비혼의 증가로 20대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는 이후 장년세대가 돼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며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