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머스비' 김모씨(21)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1월 제2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서머스비'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과 공모해 개인정보 탈취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접속하도록 유인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김씨는 이렇게 알아낸 13~16세 피해자들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트위터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은 사진과 신상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기는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에서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은 대부분 부인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다분히 책임회피적인 태도로 보인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

2심은 "피싱사이트를 제작한 공범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사건의 공범인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장기10년?단기5년의 징역형이, '슬픈고양이' 류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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