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호봉 승급 제한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노모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에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비교대상과 차별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중고교 직원인 노씨 등은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다가 각 학교가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승급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자 "변경된 규칙이 종전 기준보다 불리하므로 적용돼선 안되며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임금 차별이 생긴다"며 호봉승급을 전제로 재산정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종전 기준에 의한 보수가 당해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르도록 학교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지만 학교회계직원은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므로 준용 규정 없이 바로 호봉 승급과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이 조항의 취지는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이미 최고호봉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처럼 호봉의 계속 승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직원들이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 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교마다 구체적인 근로 내용, 재정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노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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