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1
오는 8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면서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기명부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연락처에는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