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목적으로 올라온 치킨 기프티콘을 무단사용한 뒤 인증을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사진=디시인사이드 캡처

한 누리꾼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목적으로 올라온 치킨 기프티콘을 무단사용한 뒤 인증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번장에서 치킨 빼먹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교촌 허니콤보+웨지감자' 기프티콘의 바코드를 악용해 치킨을 빼먹었다. 바코드는 도난방지를 위해 빨간줄이 그어져있었지만 그는 바코드스캐너 앱을 통해 바코드를 알아냈다.

추적이 될까 두려웠던 그는 집 근처 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주문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꺼억! 덕분에 잘먹었다. 멍청한 OO, 물건 올릴 때 꼭 바코드 지우고 올려라. 애초에 바코드채로 올리는 건 OO입니다. 마음껏 OO주세요 밖에 안 된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기프티콘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바코드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잘못 올린 기프티콘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으므로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