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 씨가 사건 당일 아이의 배를 맨발로 강하게 밟았을 것이란 검찰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를 통해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에 대해 "이날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피해자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이 시신을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교실 석좌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감정 결과)머리, 얼굴, 전신에 걸쳐 멍과 발생 시기가 다른 여러 골절이 발견된다"며 "넘어지는 등으로 손상되긴 어렵고 일부는 고의적이 아니라면 생기기 어려운 손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늑골 등 골절에서 심한 동통(몸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고통)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마땅한 치료 기록이 없다"며 "늑골 골절은 7번에 걸쳐 상당한 시기를 두고 이뤄졌는데 (정인양은)심호흡이나 가래침을 뱉거나 웃거나 울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부모가 정인이에게 생긴 신체적 이상을 알아챘음에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 교수는 "손으로만 때렸다"는 장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을지 모르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정인이 사망 당시)피의자가 유방 성형수술과 겨드랑이 부유물 제거수술을 받은 상태라 팔 운동에 제한을 받은 상태"라며 "힘이 빠져 아동을 떨어뜨릴 만큼 힘이 없다는 피해자가 팔로 타격은 불가능하고 발로 밟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높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도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