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약 2개월 만에 재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과정이 언론에 실시간 중계방송이 됐다"며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고 처음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변호인의 변론 이후 발언기회를 얻어 입장을 직접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며 "그 과정에서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관찰을 방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법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을 신청하면서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의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수사과정에서 어떤 언론이 수사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쉬지 않고 수사상황이 보도가 됐다"며 "그 과정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마구 재단돼 일반사회에서는 마치 저희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생각에 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광풍이 다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매우 걱정한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고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에 장황하게 설시된 여러 목적에 대한 평가라는 건 이번 사태를 보는 평가자의 성향이나 이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엄격히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추측이나 예단에 입각해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법의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처음에는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다가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게 확인되자 정치적 사건 재판에 개입·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자, 검찰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행정처 심의관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주장이 얼마나 기교적 형식논리로 구성돼 있고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로 돼있는지는 추후 재판 중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판부가 부디 큰 틀에서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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