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과거 행적을 알리겠다며 새 남자친구의 아파트를 2차례 찾아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1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년간 만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과거 행적이 담긴 메모를 B씨의 새 남자친구 C씨의 차량에 꽂아 놓겠다고 마음 먹고, C씨가 사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모르던 A씨는 그 앞에서 기다리다 입주민에 의해 문이 열린 순간 안으로 들어가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이동했다.
A씨는 메모를 다시 한번 전달하겠다며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했다.
B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집 앞을 찾아오는 전 남자친구를 피해 옷가지 등을 챙겨 몇 달동안 새 남자친구의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거침입죄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으로는 사람이 드나들 수 없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주민들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다"며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는 공용부분으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이상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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