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조사할 때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조사한 A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수갑을 채운 채 수사한 검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이 정부와 A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위영 전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13년 이석기 전 의원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했다고 판단해 수사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구속 상태였다. A검사가 조사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박 모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A검사는 박 변호사를 강제 퇴거했다. 퇴거 과정 중 몸싸움이 있었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수갑을 푼 상태로 조사 받았다.

우 전 대변인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 없이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우 전 대변인 등은 구속 피의자에 관한 처우 규정 등을 어겼다며 정부와 A검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검찰 신문을 하는 경우 수갑을 풀어줘야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정부와 A검사가 박 전 위원장과 변호사에게 위자료 300만원, 우 전 대변인에게는 정부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