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추후 지정되며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준비기일은 1월13일 재판이 진행된 뒤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이미 89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날 열리는 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최근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 유죄판결이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임 전 차장 측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판부의 요구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내년 정기인사에서 김 대법원장의 인사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임 전 차장에게 기피신청을 제안해 재판부가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 전 차장과 재판부는 다르지만 법관 구성이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의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란 판단을 내놓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