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을 심리할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배당했다.

주심은 최성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부패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현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사건과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심은 이규진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민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 전 위원, 이 전 실장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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