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립지원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만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과정, 과정위탁 등으로 보호 받는 중이지만 2019년 기준 아동 2587명이 자립능력과 관계없이 만 18세에 도달해 보호조치가 종료됐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이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이다.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에 불과하다. 보호종료아동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보호종료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춘 지원 기반 마련과 실질적 자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 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취학지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취업지원 등을 살펴보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