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여성가족부는 21일 법원이 일본군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판결과 상관없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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