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소사들이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왼쪽)과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이 각각 열리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23일) 홈페이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신청 안내를 공지하면서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수 대상자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국회나 법원, 검찰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변호사 사무실 개설 등 실질 업무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응시인원 증감, 해외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 합격자 발표에 앞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1200명 이하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200명이 법조시장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하지 못하는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가 200명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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