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4월 26일~5월 2일까지 1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유행 억제에 나선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유행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과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주간 확진자 급증은 없었으나, 매주 30~40명씩 계속 늘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일을 특별 방역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이어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어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각 부처는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중대본부장) 은 "최근 확진자 수가 800명 선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주가 방역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라며 "정부는 이번 주 첫째 ‘특단의 방역관리조치’와 둘째 ‘최고속도의 백신접종’ 2가지에 방역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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