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21.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이후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다만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내 두 기관 사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차 본부장의 법률 대리인은 위현석 변호사 등 법무법인 '위'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으나 지난달 사임계를 내면서 법무법인 '로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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