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TBS(교통방송)가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을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회당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자체 제작비 지금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 방송 참여자는 하루에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나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진행비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당초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2014년 개정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비 등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김씨는 라디오 사회비 최대 60만원 및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데 따른 지급비 최대 50만원으로 일일 최대 110만원의 진행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만약 이 상한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하려 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일 새로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일일 최대 진행비는 200만원(라디오 사회비 100만원+라디오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회비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초과지급을 위한 절차도 대표이사의 방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지난해 2월 TBS가 독립재단으로 전환된 직후다.
허 의원 측은 TBS에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사례를 공개해달라 요청했지만 TBS가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김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씨를 위해 혈세로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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