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가족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다.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도 추진된다.


오는 11일 입양의 날에는 입양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 부모 자격 요건을 정비한다.

오는 21일 부부의 날에는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성평등 관점에서 아버지의 성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부부 사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8일 어버이날에 미혼부의 자녀 출생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성년의 날에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향후 출생통보제와 구하라법 등 남은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