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 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아동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했다. 심사위원들은 폭력성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불허했다.
3일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해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를 내세운 A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기각 사례는 처음이다.

A씨는 대체역 편입 신청의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다"며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런 주장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심사위에서 확인되면서 의구심을 낳았다. A씨는 경찰수사와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대체역 심사위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1208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