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한도를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보증금 1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3건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한 각 지역별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하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 의무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한편 이날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될 홍 대행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홍 대행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 계획을 총괄하고 있다.

홍 대행은 지난 2일 "화이자 백신은 일정지연 없이 매주 정기적인 요일에 순차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5~6월중에도 500만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신 바닥' 우려를 일축했다.


홍 대행은 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0명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감염경로상 종전에는 집단감염이 절반을 차지했었다면 최근에는 가족 또는 지인간 접촉을 통한 감염, 즉 선행접촉자에 의한 감염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바, 이 점을 감안해 5월 중에 각별한 ‘접촉자제와 수칙준수’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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