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 주문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로 논란이 된 전주의 한 이자카야가 지난 3일 폐업을 결정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어로 주문하면 벌금 500원을 부과하는 규칙'으로 논란이 된 전주의 한 이자카야 음식점이 폐업을 결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3일 해당 음식점 점주 A씨는 "6년 동안 감사했다"며 "건강상 문제로 폐업을 어렵게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논란 당시 "일본에서 22년 동안 생활하며 주변 일본분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았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일본식 이자카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콘셉트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한국에서 왜 일본어를 사용하냐", "한국에서는 한국말이 규칙이다",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일본어를 쓰라는 것이 불쾌하다"는 의견을 내며 해당 가게를 거세게 비판했다. 결국 점주는 공식 사과하고 6년 동안 이어오던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논란과 관련해 A씨는 "저의 짧은 소견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도 없지 않은 듯하여 반성과 자숙 중이다"라며 "벌금은 받아본 적도 없고 받지 않는다"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