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형사사건 편의 제공 및 경찰 고위간부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H건설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내려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정씨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경찰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 사이에 큰 돈을 수수할만큼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횡령 혐의로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씨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같은 진술을 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청장에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뇌물 공여 경위를 검찰 조사와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청장과 정씨 사이에 친밀도가 있으며 정씨의 사업 내역들을 감안할 때 뇌물 공여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정씨와 친분이 있던 문모 전 판사가 재판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징계 없이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종결된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해 선고기일을 미룬 배경에 행정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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