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만큼 20일 안에 인사청문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7일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 대통령은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4시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당일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4일부터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만큼 이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이 이뤄져야 한다.

해당 기간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