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한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A씨(20·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7일 "A씨가 피의사실(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씨(2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2분쯤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를 왜 때렸나",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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