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혼 반대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8월과 10월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집회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 구성과 표현 수단 등에 비춰볼때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그런데 2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법원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집시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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