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윗줄 왼쪽부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랫줄 왼쪽부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의원, 황운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지난 10일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당시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당시 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당시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 등 15명이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 수사 하명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위한 내부정보 유출 ▲당내 후보자 출마 포기 종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 출석 전 송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맞춘 3류 정치소설"이라며 비난했다. 황 의원 또한 취재진에게 "청와대와 아무 관련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였다"며 "검찰이 있는 부패 비리는 덮고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며 "유력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무능한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에 청탁해 표적수사를 기획·실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당내 경선에서 탈락시켜 달라는 송 시장의 부탁을 청와대가 받았다는 혐의도 제시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김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거나 수집·전달한 것은 공직자 비리 파악을 위한 통상적 업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차를 고려해 오는 18일 준비기일을 가진 다음 24일 오후 2시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