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유튜브 채널 'JTVC_제이TVc'에 정인이 양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A씨가 남편 B씨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가 유튜브에 공개됐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JTVC_제이TVc'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보낸 5쪽 분량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구치소 일상과 친딸의 영어 교육, 이민, '(구치소에서) 빨리 나오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정인이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는 편지 공개에 앞서 "누군가의 편지를 뜯어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많은 분이 편지를 보며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편지를 습득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내가 최초 유포자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벌은 받을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으로 시작한 편지에는 "보슬비만 내리길래 비 맞으며 걸었다"며 "흙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 맞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 등 구치소 일상이 적혀있었다. 글 중간중간에는 ‘♡’, ‘^^’, ‘ㅋㅋ’ 등 연인에게 사용하는 표현도 다수 들어있었다.

친딸의 영어 교육과 관련해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같이 영어로 읽어줘도 좋다"며 "영어책을 살 때도 한글책이랑 똑같은 6세 이상 수준으로 사면 된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민과 관련해서는 "집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밖에서는 자유롭게ㅋㅋㅋ"라며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게 되면 그때 생각하는 게 나으려나?" 등 미래를 계획하는 내용이 있었다.

편지 끝에는 "탄원서가 많이 들어왔다는데 감사하다"며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등 앞으로 남은 재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상태다.

이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나온다. 경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