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오후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석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오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될 이번 공판에서는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경위와 사라진 아이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석씨는 사체를 은닉하려 시도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점을 명확하게 매듭짓지는 못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아동을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편 지난 7일 여아를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