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은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에서 아홉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모씨(41)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1일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뒀다. 아이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고 "숨이 안 쉬어진다"는 아이의 호소에도 가방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지퍼를 열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7시간 가량 갇혀 있던 아이는 결국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2심은 "살인죄로 엄정 처벌해달라는 진정 속에서 주어진 증거를 소홀히 살피지 않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며 1심 형량인 징역 22년에서 25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씨와 검사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