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조치된 고 변희수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3월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마련된 변 전 하사 추모공간.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 수술 후 강제로 전역조치된 고 변희수 하사 관련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과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조치는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육군과 국방부에 제도 개선 및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4월22일 전역처분이 적법한 행정절차였으며 전역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육군과 국방부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실 공표 이유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