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A씨가 중고차를 매입해 대출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매도용인감증명 등 서류를 A씨에게 모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수출이 지연된다면서 약속이행을 미루다 결국 도피했다. B씨는 결국 대출금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중고차 대출 사기 유형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는 수법이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데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는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했지만 취업도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발령을 내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와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