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최종 인가를 받았다./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업을 통해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국내 증권사 최초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문도 열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매매 등)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불거진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은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가 되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 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조달한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자기자본은 9조6200억원으로 증권업계 1위 규모다. 이번 발행어음업을 통해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초대형 IB들은 수익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이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2017년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 경고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국내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보장 의무를 지고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통합계좌다.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행어음과 비슷하지만 발행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자본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인가 없이 사업에 진출해 조달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IB)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