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20.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오전 9시55분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안 전 국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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