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을 비판했다. /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야만적이고 반헌법적인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여러 언론 매체들은 지난 13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 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검찰의 공소장 공개 행위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 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이므로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렸다"며 "공소장 공개 금지는 '공판 전 공개금지'를 말한다.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서 공개해버리는 폭로식 방법이 아니라 공개의 주체,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정해져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12월 마련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사 시작 단계부터 재판 확정까지는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한다. 중대한 사안에 한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수 있고 공소사실은 기소 후 같은 절차를 거쳐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