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오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스1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항소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방청권 33석은 24일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방청객은 모두 신분증 지참 및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항소심 재판은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진행된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만큼 오는 24일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전씨는 고 조비오 목사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사실오인이 있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해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진행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