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소방공무원 193명을 증원하고 '병역명문가'에게는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은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65건이 공포된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1건은 6월 1일, 다른 7건은 6월 3일 공포된다.
공포되는 조례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등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은 36명 증원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을 193명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6월 23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다.
조부와 손자까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강화된다.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과학관 이용료를 감면받고 박물관, 미술관 이용요금 면제 대상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지원도 강화한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도 공포된다.
서울시는 안전감찰업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서울지진안전센터의 사업에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넣었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는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도 공포된다.
서울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드론전문인력의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을 역량을 강화하고자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도 준비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교통공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의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기반으로 한 경영 개선 요구를 명시화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보다는 공사의 경영 합리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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